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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시행령 총정리:물류 현장 자주 놓치는 베스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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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류 30년 베테랑

풀필로그 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시행령 총정리:물류 현장 자주 놓치는 베스트 7

이번에 저희가 국토부 실증사업을 통해서

총 21개 물류업체를 평가하게 됐는데

그때의 항목 중, 놓치기 쉬운

7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선정하여 정리해 보았답니다!

여러 가지 수정 사항이 추가되었으니

주목해 주세요!!

지게차 특별 교육

산업안건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게차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물류업체 사고의 15%를 차지할 만큼

위험도가 높은 현장이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이지요

대상은 지게차 운전 또는 작업에 사용하는 근로자이고

시간은 총 16시간입니다

초기에 4시간 + 3개월 이내

12시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내용으로는 법규, 사고 예방 조치,

긴급 상황 대처법 등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와 법적 제재가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작업장은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이랍니다

대상은 모든 현장 (1인 근로자 포함)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평가 절차로는

재해 요인 식별

위기 요소 심각도 및 우선순위 결정

관리대책 수립

기록 및 보관 (최소 3년)

입니다

법률상의 의무로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통해 평가 결과를 검증해야 됩니다

2024년 개정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기별

교육이 반기별로 변경됩니다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는 반기마다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록은 법에 따른 준수를 위해

체계적으로 기록해야합니다

시행일은 24년 5우러 17일부터였고

모든 현장,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합니다

사고 예방과 위험성 평가, 수칙을 준수

하는 내용으로 배웁니다

기록 보관은 필수이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엔 누가 필요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장의 규모별 선임해야 하는

담당자가 다릅니다

100인 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 필수이고

50인 이상~100인 미만의 경우

관리감독자와 담당자 선임 필수,

50인 미만은 관리감독자만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보건을 감독하고

작업 환경이 괜찮은지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적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법적 준수 의무로는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제 소홀로 인한 사고는 법률상의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미이행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급 시 사업장의 안전위원회 규정

수도급 시 사업장은 보건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사고 가능성 요소와

예방 대책을 논의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정기 회의 개최는 매월 1회 이상

꼭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의록은 3년 동안 보관 및 필요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곳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단계로 실행되어야 하는데

위험성 평가 : 모든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

관리대책 수립 : 예방 조치와 대책 마련

실행 및 모니터링 : 대책 실행과 정기 점검

기록 및 개선 : 결과를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하여야 합니다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꼭 체크합시다!

여러분의 사업장은 무사한가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는 필수랍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풀필로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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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풀필로그 | 작성자마케팅팀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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